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대설 행동요령]
①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 보행 중 보폭을 줄이고, 스마트폰 보지 않기
②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③ 미끄럼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④ 노후가옥과 비닐하우스 등은 무너지지 않도록 시설점검과 지주보강
⑤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서행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하지 않기
⑥ 눈이 오면 타이어에 스노우체인·스프레이체인 등을 사용
※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은 미리 준비
⑦ 차량 고립 시 119에 신고 히터, 담요 등으로 체온 유지
※ 고립 대비, 전기차는 수시로 충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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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