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연속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책임외교 구현
· G20은 세계 인구의 79%, GDP의 88.8%, 교역액의 79.4% 차지(2023년 기준)
· G20 회원국 및 18개 초청국 정상, 15개 국제기구 수장 참석
· 우리나라는 양자(남아공, 영국) 정상회담, 믹타(MIKTA) 정상회동 개최
■ 기아·빈곤 퇴치를 위한 G20 공동 노력을 견인하는 ‘번영의 가교’ 역할 수행
·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가입
· 아프리카 식량위기 신규 인도적 지원 1,000만 불 지원
· 세계 식량계획(WFP) 통한 식량 현물원조 확대
· 기아, 빈곤의 근본 해법인 경제성장 촉진 노력 지원
· 러북 군사협력 중단 촉구 메시지 공동발신 견인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 무탄소(CFE) 이니셔티브 동참 요청
·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공여 이행
·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7백만 달러 신규 출연
·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디지털 탄소중립 중요성 강조
·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주제 등 소개
■ 리우 G20 정상회의 계기 양자·소다자회담 실시
· 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공, 영국과의 정상회담 실시
· 믹타(MIKTA)* 정상회동 실시 및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강조 및 G20 행동 결집을 촉구
* 믹타(MIKTA) :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urkiye), 호주(Australia)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