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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봉, 다른 세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2024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받는 법 ③

2024.11.28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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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 받는 2024 연말정산, 세 번째 순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가늠해보세요. 연봉이 같아도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남은 기간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1월 이후 급여와 지출에 따라 실제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같은 연봉, 다른 세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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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 서비스를 써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간 지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을 확인하는 서비스예요.

 * 접속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 가능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하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금액 수정하면 예상 납부 세액 계산 가능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을 한눈에 확인
 · 공제 항목별로 전세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 등 제공

■ 연말정산 미리보기 OX 퀴즈

①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대로 환급받는다? X
 → 11월 이후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10%->40%)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20%->80%)도 반영? X

 → 세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게시글은 국세청 보도자료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24.11.13.) 와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 전자기부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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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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