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의 일상 속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서민안정 정책을 더 두텁게, 더 촘촘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서민안정편> 투표를 통해 어떤 서민안정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서민안정 정책은 바로 바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였답니다. 기존에는 통신사 간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국민들이 단말기 구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휴대전화 구입 부담은 완화하면서, 선택약정할인 등 이용자 권익을 위한 제도는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