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모든 법인사업자)
· 의무발급 기간: 사업개시일부터
· 의무발급 대상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8천만 원 이상)
· 의무발급 기간: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과·면세)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 당 200원)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때 필수 확인
①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② 과세유형
③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① 홈택스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③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④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