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아이돌봄서비스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생길 시,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자녀를 돌봐드립니다!
Q2. 서비스 유형은?
· 영아종일제 :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월 최대 200시간 정부지원)
· 시간제: 생후 3개월~ 12세 이하 아동 돌봄(연간 960시간 정부지원)
* 기본형(가사활동 제외)/종합형(아동 관련 가사 지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법정 감염병·유행성질병에 감염돼 가정 양육이 필요한 아동 돌봄
Q3. 정부 지원은?
’24년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중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나, ’25년에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Q4.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은?
· 120시간(이론 40, 실기 60, 실습 20) 교육을 이수하고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근로계약 체결 후 돌보미로 활동합니다.
· 기본과정, 특화과정 등 연 16시간의 의무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5.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합니다. 단,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문의 : ☎1577-251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