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 고민이줄어들도록 진로·취업지원 기능을 통합 및 연계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
#청년이라면 누구나
#재학생, 졸업생, 고졸 청년 모두
#본인 학교가 아니더라도
■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을까?
· 재학생이라면?
저학년에게는 직업 진로 탐색을 고학년에게는 취업역량 향상 교육 등
· 지역청년 or 고교생이라면?
심층상담 또는 직무 교육 등
· 졸업생이라면?
맞춤형 코칭 또는 채용 연계 등
■ 전국 121개 대학에서 대학 일지리 플러스 센터 운영중
- 서울 20개, 강원권 5개 , 수도권 25개, 충청권 16개, 대구경북권 19개, 전라권 16개, 부산경남권 19개, 제주권 1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