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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력엔 ‘태극기 다는 날’을 표기합니다.

2024.11.29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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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2025 새해 달력부터 ‘태극기 다는 날’을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태극기 다는 날은 언제인지, 새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세종대왕 나신 날·우주항공의 날)과 쉬는 날(공휴일·대체공휴일)은 언제인지 확인해보세요. 새해를 준비하며 시간을 규모있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 달력엔 ‘태극기 다는 날’을 표기합니다.

  • 2025 달력,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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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달력에 못 보던 기념일이?!

 ·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 1397년 5월 15일(양력)은 세종대왕 탄신일
  -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키고자 함

 ·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
  - 5월 27일은 우주항공청 개청일
  - 우주 전담기관 신설로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기틀을 확립

 ※  5/15, 5/27 모두 국가기념일로, 공휴일은 아닙니다.

■ 태극기 다는 날을 달력에 표기!

 · 국경

  - 3·1절(3.1.)
  - 제헌절(7.17.)
  - 광복절(8.15.)
  - 개천절(10.3.)
  - 한글날(10.9.)

 · 국가기념일
  - 현충일(6.6.), 조기 게양
  - 국군의 날(10.1.)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달력에 ‘태극기 다는 날’ 표기를 추진하는데요. 이후 PC,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캘린더에서도 표기할 계획입니다. 

■ 2025년 쉬는 날은 언제일까?

 · 1월: 1.1.(수) 신정, 1.28.(화) ~ 1.30.(목) 설날 연휴
 · 3월: 3.1.(토) 삼일절, 3.3.(월) 삼일절 대체공휴일
 · 5월: 5.5.(월)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5.6.(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6월: 6.6.(금) 현충일
 · 8월: 8.15.(금) 광복절
 · 10월: 10.3.(금) 개천절, 10.5.(일)~10.7.(화) 추석 연휴, 10.8.(수) 추석 대체공휴일, 10.9.(목) 한글날
 · 12월: 12.25.(목)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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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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