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사용할 AI 디지털교과서가 확정되었습니다
· 초등학교3~4, 중학교1, 고등학교1 / 영어 수학
· 중학교·고등학교 / 정보
■ AI 디지털교과서가 점진적으로 도입됩니다
· 2025년 : 영어, 수학, 정보
· 2027년~ : 사회, 과학, 역사
※ 국어, 기술·가정 도입 제외
■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 맞춤 수업을 지원합니다
“학생의 학습 수준(속도)을 확인 할 수 있어, 학생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학생 정보를 기반으로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AI 디지털교과서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자료로 풍부한 수업 구성이 가능해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주고 그에 맞는 맞춤 학습자료를 제공해 줘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어요.”
■ AI디지털교과서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수학) “그래프를 직접 움직이면서 공부할 수 있어 수학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어) “영어 발음을 교정해 주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영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정보) “다양한 실습을 쉽게 진행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코딩에 자신감이 생겨요!”
■ AI디지털교과서 지금 만나보세요!
(온라인) AI 디지털교과서 홈페이지
(오프라인)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 24.12.13.~15. / 일산 킨텍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