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열기 사용 유의사항
· 보관 중이던 전열기를 꺼내 쓸 때는 이상 유무를 살피고, 플러그(plug)와 전선,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요.
· 시간설정(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중간 중간 사용을 멈추고, 고온으로 사용할 때는 과열에 주의해요.
· 외출 등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주세요.
· 전기난로 사용 시 불이 붙기 쉬운 종이 등의 가연물과 옷·수건 등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해요.
·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조심하고,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 사용하지 않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