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한 환경부의 올해 탄소중립 실적을 알아볼까요?
①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중!
매년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줄이고 있습니다.
2023 국가 계획 이후, 17개 광역시 모두 시·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② 기후변화 취약계층 절대 지켜!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에 더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쉼터 등의 적응시설을 확대했습니다.
③ 기업의 탄소경쟁력 Up! Up!
· 탄소중립설비 도입 지원
· 중소기업 1:1 컨설팅
→ 해외 탄소규제 대응 적극 독려
④ 봄·겨울철 미세먼지 최저농도 달성!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3월)
· 석탄발전 가동 축소
· 노후차량 운행 제한
· 대형사업장 오염물질 감축
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둘 다 잡는 무공해차 확대 정책!
전기·수소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무공해차가 노후 경유차보다 많아졌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