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물 위기에 최선을 다해 대응했습니다. 2024년 환경부의 물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① 극한호우 안전 대응!
국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안전하게 대응했어요.
· 홍수특보지점 3배로 확대
· AI기술 사용한 홍수 특보 발령
· 안전안내문자 및 내비게이션으로 정보 제공
② 도시침수 피해 예방하기!
깊은 지하(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하수관 용량 확대 등 시설 개선
③ 녹조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 하천변 퇴비 집중 수거
· 녹조제거선 확대
· 최첨단 정수처리
④ 모두가 누리는 물 복지
· 오래된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 → 연간 63만 톤 누수 저감
· 수돗물 수질 방문 검사 제공 → 누구나 안심하는 수돗물
· 물 부족 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 극한가뭄에 대응하는 물 복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