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궁궐에서 차리던 음식,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맥을 손끝으로 이어가는 분들, ‘궁중음식기능보유자’ 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인 궁중음식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수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보유자가 되면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여 궁중음식의 정통을 잇고, 일반인에게 궁중음식과 전통음식을 널리 알리고 한식 세계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일을 한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음식문화유산은 사회적 관심과 세계가 함께 향유하여야 할 자산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일이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