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김!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 10월까지 수출액이 8.5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세계 김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김 수출은 2010년 1.1억 달러에서 2023년 7.9억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어요. 수출국 또한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2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김 수출 지원을 위해 생산-가공-수출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K-김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내수 안정을 위한 생산 지원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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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