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와 산모가 제때 적절한 곳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의 의료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현행)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개소)
(개선)
·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산모·신생아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편
· 복합 중증 산모와 태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 2개소 신설
■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진료 협력체계 구축
· 응급·고위험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응급핫라인으로 신속하게 이송·치료
■ 신생아·산모집중치료 보상 강화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참여기관 지원 등 보상 확대
· 이른둥이 등 신생아 대상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 초저체중으로 출생하는 고위험 이른둥이일수록 의료비 지원 폭을 최대 2천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
-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최대 2배 인상
정부는 소중히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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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