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다시 푸른 하늘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2025.3.)
■ 수송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합니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운행차 및 자동차 검사소 집중점검: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의무지역 확대(수도권→대기관리권역)
·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대기관리권역 공사장 수시 점검, 민간건설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독려)
· 선박·항만 미세먼지 관리강화(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대형 항만 내 선박 저속운항 시행)
■ 발전 -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합니다
· 석탄발전 가동 축소
- 공공 석탄발전(53기) 최대 15기 가동정지, 46기 상한제약
- 민간 석탄발전 자발적 협약으로 감축 참여
-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확대
·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실내 난방온도 제한
-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 지하주차장 조명 50%
-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및 기업 참여 유도
■ 산업 - 대형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합니다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확대
- 대형 사업장 감축목표 부여
· 실시간 첨단장비 가동
- 원격측정 기기로 실시간 감시·통합
- 민관 합동 단속 시행
· 공공사업장 선제 감축 및 정기 보수
- 배출량 선제 감축 (계절제 전)
- 정기보수로 배출량 저감 (계절제 기간)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생활공간을 조성합니다
· 국민 건강 보호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 점검 시행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 관리(영화관 등 맞춤형 행동지침 보급)
· 생활 속 감축·정보 제공
- 도로·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36시간 전) *전국 확대
미세먼지를 줄이고 푸른 하늘을 만드는 3가지 방법 함께 실천해요!
· 가까운 거리는 걷고 / 낭비되는 전력은 뽑고 / 폐기물 배출·소각량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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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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