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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될까? 안 될까? 연말정산 Q&A

2024.12.05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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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 받는 2024 연말정산 마지막 편입니다. 아파트관리비, 자녀 체험학습비는 공제 대상인지? 떨어져 지내도 부양중인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도 공제 대상인지? 등등... 매해 겪어도 항상 헷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준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제될까? 안 될까? 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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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소득공제 되나요?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안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되었거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Q.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했어요. 소득공제가 될까요?
A. 안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전자책도 공제대상 ‘도서’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전자책과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과 국내 배송료도 모두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료를 포함한 아래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 아파트 관리비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 TV 시청료

■ 이런 경우, 세액공제 되나요?

Q.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낸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해요.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됩니다.

Q. 학교에 낸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 후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

Q. 고향사랑기부금도 이월공제가 되나요?
A. 안됩니다.
 * 이월공제 적용되지 않는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및 공제율]
개인별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
 · 10만 원 이상 기부 → 10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기부 → 16.5% 세액공제

연말정산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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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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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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