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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이 이어지는 겨울 복지정책 모음.ZIP

2024.12.06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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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요즘 급격이 추워진 날씨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추위 속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는데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복지위기 알림앱으로 꼭 알려주세요.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제설차를 만난다면 반드시 안전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요. 올 겨울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바라며 복지&안전 소식을 모아왔습니다.

따뜻함이 이어지는 겨울 복지정책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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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힘겨워 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요
  빅데이터 분석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 및 점검합니다.
 *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


  인공지능(AI) 활용한 위기가구 상담 지원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 위기가구 파악 → 상담안내 사전문자 발송 → AI 초기상담→ 심층상담·복지지원

  복지 위기를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앱
‘복지위기 알림 앱’은 자신 또는 주변인의 복지위기 상황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알릴 수 있는 앱입니다. 경제적·건강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 바랍니다.

■ 사용기한을 한 달 더 늘려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 종류(2가지)
   · 요금차: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신청(에너지원 직접 구매)

  - 사용기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지난해 대비 1개월 연장
  - 발급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운전 중 제설차량을 발견한다면? 이렇게 운전하세요
제설대책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눈 내리는 겨울, 제설차량 발견 시 운전 주의하세요.

 · 제설대책 기간: 2024년 11월 15일~2025년 3월 15일

 [제설차량 주변 안전운전 요령]
 · 제설차량과 60m 이상 거리 유지
 ·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감속 운행
 ·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 제설제가 차량 앞 유리에 튀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니 유의
 · 제설차량이 정지·후진할 수 있으니 작업공간 충분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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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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