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로 힘겨워 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요
① 빅데이터 분석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 및 점검합니다.
*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
② 인공지능(AI) 활용한 위기가구 상담 지원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 위기가구 파악 → 상담안내 사전문자 발송 → AI 초기상담→ 심층상담·복지지원
③ 복지 위기를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앱
‘복지위기 알림 앱’은 자신 또는 주변인의 복지위기 상황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알릴 수 있는 앱입니다. 경제적·건강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 바랍니다.
■ 사용기한을 한 달 더 늘려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 종류(2가지)
· 요금차감: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신청(에너지원 직접 구매)
- 사용기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지난해 대비 1개월 연장
- 발급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운전 중 제설차량을 발견한다면? 이렇게 운전하세요
제설대책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눈 내리는 겨울, 제설차량 발견 시 운전 주의하세요.
· 제설대책 기간: 2024년 11월 15일~2025년 3월 15일
[제설차량 주변 안전운전 요령]
· 제설차량과 60m 이상 거리 유지
·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감속 운행
·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 제설제가 차량 앞 유리에 튀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니 유의
· 제설차량이 정지·후진할 수 있으니 작업공간 충분히 제공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AI 노동법 파트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