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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수소 분야 규제혁신

2024.12.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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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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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수소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① 발전용 연료전지 내 안전밸브 (PSV) 검사주기 합리화
 · 발굴규제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연료전지의 안전밸브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매년 안전밸브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연료전지를 매년 정지하는 문제 발생

· 개선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매년 → 2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24.6.28. 시행)

②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완화
 · 발굴규제
현행 법률상 소규모 도심 분산형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소도 전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므로 고용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추진 곤란

 · 개선사항
사업자가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를 기존 300Kw 미만(개인대행자 150Kw)에서 500Kw 미만(개인 대행자 250Kw)까지 확대하여 안전을 확보하며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4.6.25. 시행)

③ 암모니아 대용량 저장 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 발굴규제
암모니아 인수기지 등에 설치 예정인 대규모 암모니아 저장탱크는 탱크 사이에 최소한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자 부담 존재

 · 개선사항
물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위해요소 전이 차단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 암모니아 저장탱크 사이 이격거리 축소 허용
 - KGS fp111 코드 개정 완료(’24.5.21. 시행)

④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합리화
 · 발굴규제
암모니아 배관의 수도 시설과 이격거리 유지를 의무화하여 이격거리 미유지 시 설치가 불가능
 * 암모니아와 달리 염소 등 다른 독성가스는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 완화 가능

 · 개선사항
누출확산방지조치(2중관 및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한 경우 수도시설과 암모니아 배관 간 이격거리 완화(300m → 50cm)
 - KGS fp111,112 코드 개정 완료(’24.5.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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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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