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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2024.12.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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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생업) 경영 지원
 ① 강원 본청, 22년간 묶인, 석탄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

 (개선) 폐기물로 취급받던 석탄경석*을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업화 가능
  *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부산물

 ② 울산 본청, 미활용 산업용지의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 허용 개선

 (개선)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 시 입주업체가 연접한 미활용 용지를 건축자재 적치, 공사차량주차 용도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제출, ’24.7)
  * 공장 등 건축물이 없이 분양만 완료된 나대지

 ③ 전북 본청, 규제혁신을 통한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 추진

  (개선) 신규공법 개발과 공급·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 환경부의 가축분뇨 제한 완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우분 연료화 사업 추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가축분뇨 100% → 톱밥 등 보조원료 50% 미만 혼합허용(실증을 통해 법령개정 추진)

■ 주민편익 증진
 ④ 부산 본청, 휴·폐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처리 개선

  (개선)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통보없이도 관할 소방서장이 휴·폐업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 관할지역 선제적 시행 및 관련규정 개정 건의(소방청 수용)

 ⑤ 경북 구미,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

 (개선)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야간시간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으로 교통흐름 개선
 * 21~7시 사이는 40~50km/h 속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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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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