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생업) 경영 지원
① 강원 본청, 22년간 묶인, 석탄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
(개선) 폐기물로 취급받던 석탄경석*을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업화 가능
*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부산물
② 울산 본청, 미활용 산업용지의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 허용 개선
(개선)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 시 입주업체가 연접한 미활용 용지를 건축자재 적치, 공사차량주차 용도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제출, ’24.7)
* 공장 등 건축물이 없이 분양만 완료된 나대지
③ 전북 본청, 규제혁신을 통한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 추진
(개선) 신규공법 개발과 공급·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 환경부의 가축분뇨 제한 완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우분 연료화 사업 추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가축분뇨 100% → 톱밥 등 보조원료 50% 미만 혼합허용(실증을 통해 법령개정 추진)
■ 주민편익 증진
④ 부산 본청, 휴·폐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처리 개선
(개선)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통보없이도 관할 소방서장이 휴·폐업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 관할지역 선제적 시행 및 관련규정 개정 건의(소방청 수용)
⑤ 경북 구미,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
(개선)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야간시간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으로 교통흐름 개선
* 21~7시 사이는 40~50km/h 속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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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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