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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12월 31일)

2024.12.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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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4개월 이상 쉬었음’ 등 취업애로청년 고용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24년 기준)

정규직 청년 늘리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2월 31일까지 신청 ‘고용24’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인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 겪는 15~34세 청년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올해 기준으로, 청년 1명당 1년간 월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을, 2년 근속하면 추가로 48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올해 기준을 적용받으시려면 12월 31일까지 신청-채용하셔야 해요. 이미 청년을 채용했어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해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통해 2년 동안 25.8만 명의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새롭게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과 청년을 이어드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청년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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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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