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거리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스위치 OFF!!
[상황] 심야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여행함에 따라 승객이 폭력, 성추행 등에 노출
[적극] 심야 시외버스내 안전위협 요인 검사·관리 강화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효과] 심야버스 운행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국민생활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비발파공법 적용, 공익감시관 운영 등 발파 반대 집단 갈등 조정 모범사례 제시
[상황] 택지개발 공사 중 17만㎥ 규모의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자 이를 발파공법으로 제거 시도하였으나, 주변 주택(2,600여 세대)에서 민원제기
[적극] 공개 시험 발파 등을 통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대전제 합의 후 조정 중재
[효과] 지하철, 도로, 택지개발 등 발파를 수반하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게 될 갈등 조정의 모범사례 제시
■ 소송 중인 집단민원, 적극적인 조정으로 722세대 입주민 교통대란 사전예방
[상황] 시행사와 지자체의 첨예한 갈등으로 아파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설시행사는 도산 위기에 처하고, 722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집단 민원 예상
[적극] 수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예방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정안 마련
[효과] 위원회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불편 및 집단민원 사전 예방에 기여
■ 청년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 운영
[상황]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 MZ세대가 장년층보다 이익 추구를 위해 뇌물이나 인맥을 활용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적극] 청년인턴 청렴교육 신설 등을 통한 청년대상 교육확대, 2030세대의 특성과 관심을 반영한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의견 적극반영 및 홍보활동강화
[효과] 청년 교육생 수 확대 (전년 대비 40%▲), 만족도 제고 (전년 대비 3%▲) 등 반부패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 지자체 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으로 민원행정 효율성 제고
[상황] 서울·대구·부산은 별도 민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민원 중복 접수 및 오프라인 이송 등 비효율 업무 행태 지속
[적극] 현장에서 기관 담당자들과 미통합 사유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여 민원시스템 통합 유도
[효과] 2024년 연말까지 서울·대구·부산 지역 20개 지자체 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민원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AI를 접목한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 및 예산절감
[상황] 동일·유사한 콜센터 인프라를 행정·공공기관에서 각각 구축·운영함에 따라 개별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 발생
[적극] 중앙부처 최초로 민간클라우드(laas) 기반으로 범정부 시스템 구축하고, 기관간 연계로 국민콜110 한 곳으로 문의하고 답변 취득(One-Call, One-Stop)
[효과] 통합 콜센터 간 상담이력 등 공유로 원스톱 상담 및 AI 기반 상담지식 활용으로 신속·정확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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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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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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