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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파트너

어렵고 복잡한 법부터 온라인 진정까지(12월 중순 시범실시)

2024.12.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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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노동법, AI 노동법 파트너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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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법부터 온라인 진정까지 더욱 쉽게 AI 노동법 파트너!

복잡한 노동법, 인터넷 검색만으로 답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AI 노동법 파트너가 쉽고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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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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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형 자료검색: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쉽게 검색
 · 진정서 접수 지원: AI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진정서 작성
 · 문서와의 대화: 문서 요약부터 분석, 검색, 첨삭까지 지원(근로감독관에게만 해당)

누구나 쉽게 노동법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http://labor.maum.ai (12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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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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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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