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습니다.
· ’24년 상반기 휴대폰 문자스팸 수신량,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국외에서 발송된 스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불법스팸 감축 추진
■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대상
·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 월 평균 16.34통
- ’23년 하반기 대비 2.85통이 증가, 역대 가장 높은 수치!
· 휴대전화 문자스팸 1인당 수신량, 월 평균 11.59통
- 금융(주식·재테크 등) 및 도박 유형 비중이 높음
- 문자스팸은 모든 사업자에서 전반기 대비 증가
· 이메일 스팸 1인당 수신량, 월 평균 3.22통
- 주요 광고유형은 의약품, 성인, 도박 등
■ 스팸 신고·탐지 결과 분석
* KISA에 신고·접수된 스팸신고 및 스팸트랩시스템을 통한 탐지 건 등
·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 총 2억 1,150만 건
- ’23년 하반기 대비 14.3%(2,641만 건)증가
· 국외 발송 문자스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국내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74.9%)
- 국외에서의 발송은 23,6%로 ’23년 하반기 대비 6.9% 증가
·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 총 601만 건
- ’23년 하반기 대비 22.7%(111만 건)증가
- 주요 광고유형은 통신가입, 도박(로또 등) 유형 등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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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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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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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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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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