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취급 종사자라면 주기적인 건강진단은 필수입니다.
품종사자는 건강진단 결과 질병이 있을 경우 식품 제조, 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염성 질병여부 주기적인 진단은 필수입니다.
Q. 건강진단? 새롭게 생긴 제도인가요?
- 보건증이라고 흔히 알려진 게 바로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Q. 건강진단이 필수라면 몇 달 주기로 받아야 하나요?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종사자라면? 매년 1회
- 유치원, 학교급식소 종사자라면? 6개월마다 1회(*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 가능)
Q. 언제까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받아야 해요.
Q. 건강진단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Q. 일이 너무 바빠서 건강진단 시기를 놓칠까 봐 걱정돼요
- 건강진단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안전부, 교육부의 협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현재 170만 명이 서비스 신청(2024년 10월 기준)
- 서비스 신청 시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 자동 알림
■ 나는 언제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거지?
예시) 2023년 3월 10일이 유효기간 만료일일 경우, 30일 전인 2024년 2월 9일부터 2024년 4월 9일 사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신청자는 사전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내가 이미 사용하는 앱에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별도로 앱을 다운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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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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