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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발표

2024.12.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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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미래 교육환경에 발맞춰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미래 교육환경에 발맞춰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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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① 학교유형·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는 ‘AI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 도입

②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험진단 맞춤 생활지도·안전교육 실시

③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하고 유아~대학까지 전학교급 데이터 관리


■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 및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① 복합재난별 시나리오 중심 교육훈련 보급 및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지속 확대(’27.1,000개교)

②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지속 확대, 다문화·장애학생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

③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설립 및 다양한 유형(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등)의 체험관 확대

■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합니다

① 학교현장 수요 기반,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25. 90개교 예정)

② 내진 보강(’29년 완료), 석면제거(’27년 완료), 화재예방시설 확충(’26년 완료) 등 시설 개선

③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신규 안전사고 유형·대상 확대를 위한 공제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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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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