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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24.12.1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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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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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선사례
 · 중고차: 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됩니다.

 · 고급 택시: 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토부)

 · 정부 양곡: 규 도정공장의 진입을 위해 정부양곡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합니다. (농림부)

 · 의료기기 수리: 의료기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리’ 대상과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식약처)

 · 중소기업 지원: 수조달물품(조달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중기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대합니다.

 · 공사기준 조정: 가상승률 반영 등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이 조정됩니다. (국토부)

 · 스마트폰 인증: 블릿 PC 등 스마트폰 안전 인증 외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가 개선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 출판사 온라인 변경신고: 재지 등 출판사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행정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합니다.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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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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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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