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출 효율화로 절감된 재원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합니다.
■ 일할 맛 나는 일터
· 초저출생 반전의 핵심 키(Key) 일·가정 양립 지원 대폭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최대 25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5→20일)
- 대체인력지원 강화(80→12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단기육아휴직, 통합신청 등
- 육아휴직 동료업무분담지원금 신설(월 20만 원)
· 노동약자 보호 강화
- “노동약자 지원사업” 신설
- 이음센터 확충(6→10개소)
- 노무 제공자 분쟁 상담·조정 지원 신설
- 일터개선·권익보호·복지증진사업 신설
-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위해
-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 확대
·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및 기술지도 확대
- 폭염재난예방 설비지원 신설
- 공정·설비 개선 및 환기장치 지원 등 확대
- 화성화재 등 화학사고 예방 강화
- 직업성 질병 등 보건관리인프라 확충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강화
·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
- 고용센터 중심으로 고용·복지·금융 등 연계 서비스 + 프로그램 강화
- AI 기술 활용 매칭지원 확대(고용24)
-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안전망 기능 강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신속 공급
-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신기술 인재양성 내실화
- 폴리텍을 현장수요 맞춤형 인프라로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훈련과정 신설
- 조선·뿌리산업 등 지역 산업 구인난 해소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 全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맞춤형 지원(All Care) 강화, 일경험 확대 빈 일자리 업종 매칭 패키지 신설
- 중장년: 인턴제·신중년 특화학과 신설, 내일센터 확충 등 재취업지원 강화
- 장애인: 장려금 확대 등 장애인고용 예산 역대 최고수준 편성
- 외국인력: 훈련·안전· 고용관리 대폭 확대 → 숙련인력으로 양성
■ ’25년도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근로자)
· 임신기: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확대됩니다.
- 연간 3일(1일유급)→연간6일(2일유급)
· 출산기: 배우자도 자녀 출산 시 한 달은 돌볼 수 있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육아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지급(25%를 직장 복귀 후 지급)→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부모 맞돌봄 특례(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1개월 월 250만 원, 2~6개월 동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부지원, 월 통상입금 상한 200만 원→상한 220만 원
■ 근로자·사업주 지원받는 제도(중소기업)
· 임신기: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없음→유급 2일분 정부 지원
· 출산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늘어납니다.
- 5일 지급→20일 지급
· 육아기: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월 80만 원→월 120만 원) 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월 20만 원)→육아휴직 사용시에도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월 20만 원)
■ ’25년도 확대되는 청년 일자리 지원
· 진로를 탐색하는 재학생·졸업생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설 운영
· 구직 청년
- 공채 ↓, 수시·경력직 채용 ↑ 경향에 대응,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 부처 협업을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규모 확대
- 지역청년의 구직의욕 고취부터 취업활동까지 체계적 지원
· 재직 청년
- 산업단지 취업 청년에 대한 특화 온보딩 사업 신설
- 부처간 협업으로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 발굴·지원 강화
· 빈일자리 취업 청년
- 청년에게 일자리 지원 및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 ’25년도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장애인 고용 사업주 : 장애인 채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 강화
· 구직단계 장애인 : 디지털 훈련 강화 및 취업역량 제고
· 취업단계 장애인 출퇴근 이동 지원 확대
■ ’25년도 확대되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중장년
- 보다 가까이에서 이·전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 확충
- 제2의 근로 생애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확대
· 신속한 취업을 원하는 중장년
- 뿌리산업 빈일자리와 중장년 간 신속한 매칭을 위한 주문식 훈련 공간 구축
· 맞춤형 훈련을 원하는 중장년
- 중장년 훈련기회 확대 및 맞춤형 훈련 인프라 확충
■ ’25년도 확대되는 외국인 일자리 지원
· 안전하게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
-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밀착 지원
· 취업과 한국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 외국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 한국어 및 특화 직업훈련 제공
·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화훈련 지원
· 오래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
-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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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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