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나에게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2024.12.16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나에게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 나에게 딱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겨울이라 난방을 틀어야 하는데 도시가스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할인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에서 실내온도를 1°C만 낮춰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7%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 설정하기
 · 적정 습도 (40~60%) 유지하기
 · 외출 시 보일러 “외출모드”로 전환하기
 · 평상시 수도꼭지 “냉수” 쪽으로 돌리기
 · 보온·방한용품 활용하기
 ·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하기
 ·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Q. 도시가스 난방비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입니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주택난방용 (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K-가스 캐시백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Q. 아이가 4명인 다자녀 가구입니다. 저도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일 경우 셋째 자녀 출산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맞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콜110, 온라인 피해 상담 즉시 연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