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라 난방을 틀어야 하는데 도시가스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할인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에서 실내온도를 1°C만 낮춰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7%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 설정하기
· 적정 습도 (40~60%) 유지하기
· 외출 시 보일러 “외출모드”로 전환하기
· 평상시 수도꼭지 “냉수” 쪽으로 돌리기
· 보온·방한용품 활용하기
·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하기
·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Q. 도시가스 난방비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입니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주택난방용 (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K-가스 캐시백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Q. 아이가 4명인 다자녀 가구입니다. 저도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일 경우 셋째 자녀 출산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맞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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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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