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12월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 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구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불법·부당 광고 피해에 대응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
· 과도한 위약금 등 소상공인 피해 방지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 제정,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및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해 피해 예방
[환경부]
· 고객이 변심하여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
*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지자체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중으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계획
[방송통신위원회]
· 악성리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하고 사업자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 유도 위해 2025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 기준(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선정된 전기통신사업자 대상으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중이며, 이용자보호 실적이 우수한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
* 외식업종별 사업자 서면조사 및 인터뷰, 현장조사 등 실시
[경찰청]
· 노쇼·악성리뷰 · 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
* 군 간부 등 사칭, 소상공인 운영업체에 대량 주문·발주 후 잠적한 사건 총 12개 시도청·76건 접수 → 강원청(형사기동대 피싱계)을 집중수사관서 지정, 전국 사건 병합(12.2.)
[중소벤처기업부]
· 11일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본격 가동 접수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와 관련한 애로 수렴
· 협단체와 협의체 구성 통해 소상공인 권리장전 신속 마련하고 악성·허위 리뷰 대응 노력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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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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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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