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5.1~5.31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30. 까지
· 과세대상 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연도 중 폐업 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②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3.4배 (2023년 귀속의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금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3천만 원 일 경우,
3천만 원(과세표준) X15%(세율) - 126만 원(누진공제) = 3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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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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