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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종합소득세①’

2024.12.1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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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종합소득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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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5.1~5.31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30. 까지

 · 과세대상 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연도 중 폐업 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②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3.4배 (2023년 귀속의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금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3천만 원 일 경우,
  3천만 원(과세표준) X15%(세율) - 126만 원(누진공제) = 3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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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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