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예방 행동요령
①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②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③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않기
④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 학교, 공터 등
■ 주요 처벌 사례
·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A씨) 징역 12년 (’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냄)
(B씨) 징역 10년+4억 2천만 원 배상(’94~’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 산불을 냄)
·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C씨) 징역 10개월+8천만 원 배상 (’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냄)
(D씨) 징역 8개월 (’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냄)
·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2년.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 원, 최고 2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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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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