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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개통되는 전국 8개 국도

2024.12.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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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개통되는 전국 8개 국도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도로 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 국도 도로 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이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됩니다!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 완화 및 주변 도시간 이동성 개선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 평택시 진위면 신리~하북리
 · 구간 : 신리교차로~사리교차로 2.1km 확장
 · 사업비 : 520억 원
 · 공사기간 : 2018. 10.~2025. 03.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화성시 팔탄면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4→6차로)으로 지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제2순환 접근성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
 · 구간 : 가재교차로~왕림교차로 5.2km 확장
 · 사업비 : 573억 원
 · 공사기간 : 2018. 10.~2025. 01.

[국도40호선] 보령 성주 우회도로, 12월 27일 12시 개통

보령시 성주면 우회도로 건설로 보령에서 부여간 주행시간이 단축되며 관광객 교통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치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미산면 도화담리
 · 개통 : 읍내교차로~미산교차로 5.3km 신설·개량
 · 사업비 : 660억 원
 · 공사기간 : 2018. 03.~2024. 12.

[국도39호선] 청양~신풍, 12월 27일 12시 개통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사고 위험이 높았던 충남 청양군 ~ 공주시 구간 개량으로 이용자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사업개요
 · 위치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 개통 : 서정교차로~산정교차로 12.8km 개량
 · 사업비 : 619억 원
 · 공사기간 : 2018. 09.~2025. 04.

[국도36호선] 충청내륙고속화(1-2), 12월 31일 12시 개통
충북 증평군에서 음성군까지 충청내륙 고속화[1-2공구]의 전체 사업구간 12.6km 중 10.0km 구간을 부분 개통*

 * (부분개통)
  ①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동양시멘트~원남면 보천리 보천교차로(8.0km)
  ②음성군 음성원남산단 교차로~하당교차로(2.0km)

■ 사업개요
 · 위치 :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 개통 : 부분개통 L=10.0km(4차로 신설)
 · 사업비 : 2,561억 원
 · 공사기간 : 2017. 05.~2025. 04.

[국도88호선] 영양~평해, 12월 27일 12시 개통
경북 울진군 온정면 ~ 평해읍 구간 전체 14.6km 중 사고 위험도가 높아 선형 개량이 시급한 구간 4.9km를 우선 개통*

 *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온매로교차로 ~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온정교차로

■ 사업개요
 · 위치 : 경북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 개통 : 온매로교차로~온정교차로 4.9km 개량
 · 사업비 : 802억 원
 · 공사기간 : 2017. 09.~2025. 04.

[국도7호선] 상구~효현, 12월 31일 14시 개통
경주 시가지 구간에 대한 고속화 우회도로 개통으로 경주~울산간 교통 소통이 개선되고 경주역(KTX)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

■ 사업개요
 · 사업명 : 경주시 국대도(상구-효현) 건설공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경주시 효현동
 · 개통 : 상구IC~제2효현대교 6.5km 신설
 · 사업비 : 1,496억 원
 · 공사기간 : 2016. 10.~2024. 12.

[국도20호선] 의령~합천, 12월 31일 14시 개통
경남 의령군 정곡면 ~ 합천군 청덕면 구간(14.8km)에 대한 2차로 선형 개량 사업으로 안전성과 주행성이 크게 향상

■ 사업개요
 · 위치 :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합천군 창덕면 앙진리
 · 개통 : 중교교차로~적포교차로 14.8km 개량
 · 사업비 : 506억 원
 · 공사기간 : 2018. 11.~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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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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