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이란?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영화 상영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지켜야 할 사항은?
· 준수 사항 : 유지기준(6항목), 권고기준(4항목) 준수
· 기타 사항 : 연 1회 자가 측정(권고기준은 격년), 관리자 교육 이수(최초 1년 이내, 이후 3년에 1회)
■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면?
· 환기
- 하루 3회, 30분 이상 자연환기, 미세먼지 고농도 시 환기설비 가동
· 적정 온·습도 유지
- 겨울철 18~21℃, 여름철 24~27℃, 습도 40~60%
· 청소
- 월 1회 창틀·방충망 청소, 바닥 물걸레질
· 조리시설
- 주방후드 사용, 필터 청소, 조리 후 환기·바닥 청소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 매년 12~3월 계절관리제 운영
* 초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이상, 36g/㎥이상
· 공기정화장치 켜기
-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창문 닫기
· 외출 자제하고 창문 닫기
- 기계식 환기장치 미보유 시 10분씩 환기하기
· 물걸레 청소하기
- 물걸레 청소 시 먼지가 날리는 것 방지
자세한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를 위한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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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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