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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2024.12.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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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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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이란?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영화 상영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지켜야 할 사항은?
 · 준수 사항 : 유지기준(6항목), 권고기준(4항목) 준수
 · 기타 사항 : 연 1회 자가 측정(권고기준은 격년), 관리자 교육 이수(최초 1년 이내, 이후 3년에 1회)

■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면?
 · 환기
  - 하루 3회, 30분 이상 자연환기, 미세먼지 고농도 시 환기설비 가동

 · 적정 온·습도 유지
  - 겨울철 18~21℃, 여름철 24~27℃, 습도 40~60%

 · 청소
  - 월 1회 창틀·방충망 청소, 바닥 물걸레질

 · 조리시설
  - 주방후드 사용, 필터 청소, 조리 후 환기·바닥 청소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 매년 12~3월 계절관리제 운영 
  * 초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이상, 36g/㎥이상

 · 공기정화장치 켜기
  -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창문 닫기

 · 외출 자제하고 창문 닫기
  - 기계식 환기장치 미보유 시 10분씩 환기하기

 · 물걸레 청소하기
  - 물걸레 청소 시 먼지가 날리는 것 방지

자세한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를 위한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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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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