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에 적응하면서 오랜 시간 지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해요!
■ 2024 국가중요어업 유산 3개소 지정
제1호 유산인 제주 해녀어업을 포함한 총 13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에 3개소가 새롭게 추가 지정되었어요.
· 강릉 창경바리어업
· 광천토굴 새우젓가공업
· 삼천포 죽방렴어업
■ 어업유산 제14호 지정, 강릉창경바리어업 소개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심곡 해역 일원
- ‘창경(窓鏡)’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수중에서 시야를 확보하여 해조류, 저서생물 등을 채취하는 어업
-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큰 역할 중
■ 제15호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
·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일원
- 친환경 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발효시키는 가공업
- 옹암마을에 길이 100~200m 규모 토굴 40개와 107개의 새우젓 제조판매업체가 있음
■어업유산 제16호 지정, 삼천포죽방렴어업 소개
·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해협 일원
- 해안의 좁은 물목에 V자형 대나무 발을 설치하여 진행하는 어업활동
- 고기를 상처 없이 건져내는 자연 친화적 전통어업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어업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들을 적극 발굴하여 전통어업을 보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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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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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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