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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까운 곳에서 받는‘학생맞춤통합지원’

2024.12.1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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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서 가까운 학생지원 서비스 ‘학생맞춤통합지원’ 하단내용 참조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학생지원 서비스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 학업, 심리·정서 등 9,197개 기관의 17,542개 학생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 학생지원 기관 즐겨찾기 기능 추가 (신규)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 유형별 지역 자원 서비스 예시
 - 경제 : 위기학생 긴급지원, 장학금, 여성용품꾸러미(키트) 지원, 식사 제공 등
 - 돌봄·안전 : 야간 돌봄, 긴급돌봄, 학교밖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학대 성폭력 대응 등
 - 학업 : 진로탐색, 느린학습자 특별지도,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 건강 : 체육활동(축구교실 등), 청소년 건강검진, 치과 치료비, 수술비·보장구 등
 - 심리·정서 : 상담(개인·전화사이버·가족 등), 종합심리검사, 스마트폰과의존치유프로그램 등
 - 기타 : 악기나눔, 수화통역, 부모교육,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 활동 시설 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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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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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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