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집에서 소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공부하여 탄탄한 식단을 짜서 아이들 점심이나 간식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보육기관이라면 영양사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Q. 규모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가 필수로 있어야 하나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어린이집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이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사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
Q.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하며,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해야 하며,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등 꼼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8 제3호나목
Q. 위생이나 환경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은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먹는 물도 꼼꼼히 관리하며,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처분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 및 제4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별표 8 제3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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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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