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소상공인에 더해 ‘성실 상환’ 소상공인도 금융지원(’25.3~4월 시행)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들에게 40조 원 규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금융지원 3종 세트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온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은행권에서 준비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들과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대출자 상황에 맞게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성실 상환’ 소상공인
최대 10년 분할상환 전환 / 만기 연장 / 금리 감면
■ ‘사업 정리’ 소상공인
저금리(1억 원 이내 연 3%) 최대 30년 분할상환 전환
■ ‘재기 의지’ 소상공인
최대 2천 만원 추가 사업자금 대출
지원 방안은 내년 3~4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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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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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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