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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빛내는 위생별

음식점 위생등급제 가이드

2024.12.2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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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빛내는 위생별

  • 음식점 위생등급제 별따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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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를 빛내는 위생별!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란?
·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제도로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게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

위생등급제를 통해, 소비자는 가게를 믿고 선택할 수 있고, 사장님은 효과적으로 가게를 알릴 수 있어요.

■ 위생별과 함께 빛나라! 위생등급제의 유별난 혜택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가게 내외 부착 가능한 표지판을 제공
· 배달앱과 포탈사이트 내 ‘식약처 인증’ 표시: 배달앱, 포털의 가게 정보에서 확인 가능

■ 위생별은 어디서 따나요? 위생등급제 신청법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후 최상단 통합민원상담 클릭
→ 자주찾는 민원-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신청-지정신청 클릭
→ 다음 페이지에서 ‘신청’ 클릭 후 작성

· 팩스·방문· 우편신청 *평가수수료 무료
① 제출서류 작성
식품안전나라 > 위해 예방 > 위생등급제 신청서류 (지정신청서,평가표) 최신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식약처, 시도, 시군구에 제출(팩스, 방문, 우편)

■ 위생별 따기 어렵지 않아요! 위생등급제 지원 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관리 기술지원으로 신청부터 지정까지 함께 할게요.

(2023년도 기술지원 사업) 1,800개소 지원
→ (2024년도 기술지원 사업) 1,900개소 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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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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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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