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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전력선 주변 산불위험목 제거

2024.12.30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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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전력선 주변 산불위험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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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강릉에서는 강풍에 넘어진 수목에 의해 전선이 끊기면서 발생한 스파크가 대형산불(’23년 4월)로 확산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피해규모 : 인명피해 2 (사망1, 부상1), 재산피해 274억원, 소실·이재민 274세대

· 봄철 양간지풍으로 인한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 지역 전력선 주변 위험 수목 관리의 필요성 대두

■ 추진 중 어려움
전력선 추변 수복은 산불위험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관련 예산이 전무하고, 산불위험목에 대한 현황 자료 부재로 사업추진 한계

■ 해결노력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위험목 제거

· 산림청: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 개발비 지원 및 산불위험등급 분석

· 행정안전부: 예산지원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 대비 태세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선로 사전 안전조치 및 휴전 최소화 방안 마련

· 동해안 9개 시·군: 동해안권역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 개발 및 제거

■ 추진결과
“산불위험목 2161그루 제거 완료!” 목표치 46% 초과 달성!

장비진입제한, 민원발생 등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물량 1483그루를 훌쩍 넘어 총 2161그루 제거 완료

■ 주요성과
전력설비 보호 강화

 - 문제의 해결을 넘어 관리 및 예방책 마련

안전공간 조성사업과 철탑설치, 산불감시카메라 공유 및 설치, 산불대응시스템 중요정보 갱신 등 협력분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원과 대규모 정전사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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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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