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 밀집 인파 사고란?
군중이 밀집된 곳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넘어지며 서로 압박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다중 밀집 인파 사고의 유형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는 주로 두 가지 경우 발생합니다.
- 군중쏠림: 밀집된 군중이 제한된 공간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며 발생
- 군중압착: 군중의 움직임이 어려울 만큼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발생
■ 군중 압착사고 행동요령
[사전 준비 및 점검 사항]
- 튼튼한 신발(발 보호 및 안정성 확보)
- 출구 위치확인(가까운 출구와 대피로를 파악하기)
[안전한 자세]
·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면 주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신속히 벗어나기
· 고함·비명 자제하고 침착함 유지해 산소 확보
· 팔은 가슴 앞으로 모아 흉부 보호, 호흡공간 확보
· 앞 뒤로 다리 벌리고 무릎 살짝 굽히기
· 두 발로 땅을 곧게 딛기
[인파속 위험요소 인지 시 대응]
· 아이 동반 시 아이를 어깨위로 올려 아이가 어른의 허리 감싸기
· 옆 사람과 몸이 닿는다고 느껴질 때, 즉시 탈출 하기
· 분실물 발생 시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기
· 본인이 넘어졌을 시 왼쪽으로 웅크려 머리보호
· 압사사고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위치, 인원 등 파악하여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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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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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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