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현대화되며 소비 방식도 다양해진 전통문화산업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통문화산업 성장전략]
① 관련 기업 육성 및 연구 개발 지원 강화
전통문화산업 관련 국내 기업과, 청년창업기업 등에 연구 개발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산업 진흥센터를 조성해 전통 상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② 민간, 공공 분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를 높이고 시장의 성장도 촉진할 예정인데요.
한지 상품 공모전 및 한복문화주간 행사 확대, 한복 근무복 도입, 생활공간 지침 개발과 보급을 추진합니다.
③ 국내 및 해외 유통 지원 강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세계화를 위해 국내외 유통과 홍보 지원도 확대합니다.
· 국내 : 유통·판로 지원, 공예트렌드페어, 한류축제 등 행사 확대
· 해외 : 해외박람회 연계로 홍보 지원, ‘한국의 멋’ 알리는 영상 콘텐츠 제작·배포
④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추진 체계 조성
아울러 전통문화산업의 추진 체계와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내용도 발표했는데요.
장인-청년 지도, 직무 실습제 등으로 융합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실태조사, 품질인증제도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기본계획 이행과 지원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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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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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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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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