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 → “대출상품” → “개인사업자대출” 선택
■ 은행권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출시
·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 제공 예정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 4분기 신청 : 12월 31일(화) 까지
·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번에 지급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 2025년 정책금융 공급 247.5조원 136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2025년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의 총 공급규모는 247조 5천억 원, 5대 중점분야(45개부문)에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 공급
·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최고수준의 금융우대혜택과 비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혁신프리미어 1000’을 내년부터 도입
· 혁신산업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3조 원 추가 조성
■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까지 증가 →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는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증가
· 3년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일부 지원으로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 기대
· 2025년 1월부터 조건 충족시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이 자동 부여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조건 충족시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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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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