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마약류는 신체적 부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신병을 유발합니다. 점차 주위로부터 멀어지고, 충동적이고 편집적인 성격으로 변하여 피해망상,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주변인에 심각한 피해를 끼칩니다.
■ 마약류 중독, 치료지원이 궁금하세요?
Q. 마약류 사범으로 걸린 적은 없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치료보호기관에 직접 치료보호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마약류 중독은 회복 가능 한가요?
네, 회복가능한 질병입니다.
단, 병원치료 이후 재활을 통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마약류 중독, 치료지원이 궁금하세요?
Q. 치료를 받으러 가면 신고될까봐 걱정입니다.
200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의 마약류 중독자 보고 의무 규정이 폐지되어 신고되지 않습니다.
Q. 치료비는 얼마인가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최대 1년간 건강보험과 국가·지자체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보호 이용안내 절차
STEP ① 치료보호기관에 신청하기
01. 본인 또는 보호자 치료보호 신청
02. 마약류 중독 판별 검사 실시
03.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검토
04 치료비 지원여부 및 기간 확정
STEP ② 치료보호 받고 관리하기
01. 입원 및 외래치료
02. 치료 종료 및 퇴원통보
03.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04. 재활기관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마약류 중독치료 과정
① 해독치료(Detorxication)단계
약물에 취해 있거나 금단증상이 있을 때 해독치료를 통해 신체적 및 정식적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상태를 경험하고, 금단증상이 심하여 오한, 심한 통증, 뇌전증 발작까지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동기강화치료 (Motivation Enhancement Treatment) 단계
중독질환의 특징은 부정과 합리화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치료의지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③ 본격적인 치료 (Main Treatment) 단계
중독자들은 약에 취해 일상생활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가기 위한 치료입니다.
④ 재발 예방 (Relapse PreVention) 단계
중독은 재발률이 높아, 주변의 유혹이나 우울 불안같은 감정의 변화, 스트레스 등에 따라 갈망이 생겨 재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재발 원인을 알아보고 대처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 지속적 관리하기
마약류 중독의 재발률은 고혈압, 당뇨, 천식 등 다른 만성 질환의 재발률만큼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복은 단순히 단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변하여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과정에서 재발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중독자는 회복했다가 재발하고, 다시 재기하는 과정을 보입니다.
다만, 회복 중에 재발하더라도, 이전과 같지는 않으며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장하게 되니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 마약류 중독,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면?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약류, 알코올, 도박, 인터넷 등으로 지역 내 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독자를 위한 상담, 사례관리, 재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전국 63개소(2025년 기준) 중독
·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 용기한걸음센터: 24시 전화상담센터(1342)
-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 운영
· 단약자조모임 NA 홈페이지
회복 중인 약물중독자가 서로 정기적인 만남(익명성 보장)을 통해 단약 유지를 돕는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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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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