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5.01.07 병무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2025년 1월 중 시행

[주요내용]
2006년생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시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예 : 2026년 1월 검사 → 2026년 4월 입영)

[기대효과]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시기를 확정하고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영함으로써 수검자 편익 증대 기대

■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온라인 발급
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사회복무포털 ↔ 병무행정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복무기관에서 허가기관(지방병무청)으로 즉시 온라인 전송할 수 있게 됨

[기대효과]
국외여행허가 처리 시간 단축과 종이 서류 사용 감축으로 사회복무요원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2025년 6회차 접수부터 시행

[주요내용]
입영을 위한 자격 취득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공군 가산점 항목 중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 6회차 접수기간(입영일자) : ’25.5.29. ~ 6.4.(’25.9.1.)

[기대효과]
지속적인 각군 모집병 평가항목 개선으로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 기대

■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균등하게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관의 장이 매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 휴가 부여

[기대효과]
아동·노인·장애시설, 초·중· 고 특수학교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대

■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2025년부터 여군예비역 대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단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보류자 등은 제외
**기존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된 경우 병력동원훈련 부과

[기대효과]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을 높이고,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

■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2025년 1월 3일 시행

[주요내용]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대상 확대
· 기존: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추가: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기대효과]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