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2025년 1월 중 시행
[주요내용]
2006년생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시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예 : 2026년 1월 검사 → 2026년 4월 입영)
[기대효과]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시기를 확정하고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영함으로써 수검자 편익 증대 기대
■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온라인 발급
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사회복무포털 ↔ 병무행정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복무기관에서 허가기관(지방병무청)으로 즉시 온라인 전송할 수 있게 됨
[기대효과]
국외여행허가 처리 시간 단축과 종이 서류 사용 감축으로 사회복무요원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2025년 6회차 접수부터 시행
[주요내용]
입영을 위한 자격 취득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공군 가산점 항목 중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 6회차 접수기간(입영일자) : ’25.5.29. ~ 6.4.(’25.9.1.)
[기대효과]
지속적인 각군 모집병 평가항목 개선으로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 기대
■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균등하게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관의 장이 매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 휴가 부여
[기대효과]
아동·노인·장애시설, 초·중· 고 특수학교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대
■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주요내용]
2025년부터 여군예비역 대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단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보류자 등은 제외
**기존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된 경우 병력동원훈련 부과
[기대효과]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을 높이고,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
■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2025년 1월 3일 시행
[주요내용]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대상 확대
· 기존: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추가: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기대효과]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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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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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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