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요건 완화
· 지원 대상질환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1,272개→1,338개)
(현행)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248개, 중증난치질환 24개
(개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314개(+66개), 중증난치질환 24개
· 연령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괄 완화
연령 구분없이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괄 완화
(현행) 성인: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소아: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개선) 성인·소아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신청 편의 제고
· 서면청구* 신청경로 확대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개선) 방문 신청 + 우편 및 팩스
*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비가 자동 감면되지 않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청구
· 진단서 제출 요건 완화
(기존)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개선) 주상병 또는 부상병 관계없이 최종 진단된 질환명이 대상질환인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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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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