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간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기본계획은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확대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2개의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겨있습니다.
◆ 문화의 가치로 성장하는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이 본연의 기능인 수집·보존·연구·전시·교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전문인력 양성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단계에 걸친 지침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 지역문화의 활력소이자 거점인 박물관·미술관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합니다. 국·공·사립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 향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합니다.
◆ 문화로 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입니다. 어린이들의 연령별 이해와 관심사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춰 어르신에게 전시해설, 유물 정리 등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미술관
컨설팅 지원 및 후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제시하며 인구소멸,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 해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케이-컬처를 홍보하기 위한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우리 문화를 즐기고 지역을 살리는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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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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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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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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