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제품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누리집
■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등의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의 70%(대출기간 1~3년) 또는 90%(대출기간 6개월)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 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 수입자금
고용증대,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80~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 수입기반자금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 수출신용보증
수출기업의 자금대출시(선적전), 금융기관의 수출채권 매입시(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매입외환 대출 미상환시 등에 무보가 연대보증
· 문의처 : 1588-3884
· 무역보험공사 누리집
■ 수출보험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손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결제기간 2년을 기준으로 단기, 중장기 보험으로 구분)
· 문의처 : 1588-3884
· 무역보험공사 누리집
■ 해외채권 회수지원
수출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외미수채권에 대해 무보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 대행
* 수출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저렴한 비용체계 구축
· 문의처 : 1588-3884
· 무역보험공사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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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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