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금융 정책

2025.01.08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수출금융 정책]

■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제품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누리집 

■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등의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의 70%(대출기간 1~3년) 또는 90%(대출기간 6개월)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 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 수입자금
고용증대,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80~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 수입기반자금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 수출신용보증
수출기업의 자금대출시(선적전), 금융기관의 수출채권 매입시(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매입외환 대출 미상환시 등에 무보가 연대보증
 · 문의처 : 1588-3884
 · 무역보험공사 누리집 

■ 수출보험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손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결제기간 2년을 기준으로 단기, 중장기 보험으로 구분)
 · 문의처 : 1588-3884
 · 무역보험공사 누리집

■ 해외채권 회수지원
수출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외미수채권에 대해 무보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 대행
 * 수출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저렴한 비용체계 구축

 · 문의처 : 1588-3884
 · 무역보험공사 누리집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환리스크 대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